◎학교는 재류 갱신 기한의 3개월 전, 수속 방법의 설명회를 실시해, 성적, 출석, 품행 및 학비의 완납 등을 확인해, 문제가 없는 학생에 대해 하기 서류를 정리해 출입국 관리청에 신청해, 졸업일부터 2개월까지의 재류 유효 기간이 발급됩니다.
① '재류기간 갱신허가신청서'와 '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'
② 『학업성적 및 출석정황표』 - 학교가 작성한 것
➂신고서(생활비용 및 아르바이트 수입 신고)
④예금통장 또는 아르바이트처의 급여명세보고서
➄ 여권과 체류카드
그 외 학생 유학 생활의 상세에 대해서, 입학 후 다시 세세하게 지도한다.
학생 여러분은 입학 후에는 반드시 일본의 법률,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고, 보다 충실한 유학 생활을 보내 주십시오.